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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
청주 지게차 사고, 119 돌려보냈다? ‘회사 지정병원 이용해야한다’ CCTV 영상 보니

‘청주 지게차 사고’

청주 지게차 사고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청주 지게차 사고를 단독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는 “얼마 전 청주 지게차 사고가 발생했다. JTBC는 청주 지게차 사고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살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이모 씨(34)는 화물을 가득 실은 지게차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공개된 CCTV에는 지게차에 깔려 5m 가량 끌려간 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이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이 씨는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내부 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

이를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해 사고 7분 만에 회사 입구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회사 측은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다.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렀기 때문.

그러나 이후 환자를 이송한 차량은 구급차가 아닌 승합차였고 이송된 회사 지정 병원도 무려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회사 근처 종합 병원보다 2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었다.

이 씨는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지정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이었고, 치료가 불가하자 이 씨는 다시 회사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이 씨의 가족들은 현재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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