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게차 사고’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A(37)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이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B(35) 씨가 A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사고 발생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측에서 자신들의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병원 구급차 도착도 지체되면서 결국 이씨는 회사 승합차에 실려 공장 인근 종합병원을 두고 2배나 멀리 떨어진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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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청주 지게차 사고)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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