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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범인 알고보니 28살女… 아버지 제보로 붙잡혀 ‘검거 상황은?’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일명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 최씨 신원을 특정,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최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가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우연찮게 이날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제안한 남성과 유포자를 쫓고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는 ‘워터파크 몰카’라는 동영상이 빠른 속도로 유포됐다. 동영상에는 여성샤워실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이후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된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을 제외한 원본 동영상은 총 4개, 185분 분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더 이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한 상태다.

사진=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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