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일명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워터파크 등의 샤워실과 탈의실 안팎을 오가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이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25일 최씨 신원을 특정,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최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가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우연찮게 이날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제안한 남성과 유포자를 쫓고 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185분 분량에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는 워터파크 여성샤워실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다. 특히 용의자 최씨는 몸매가 좋은 여성을 뒤쫓아가 촬영하는 등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찍는가 하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여러명을 집중해서 찍기도 해 충격을 더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원본 동영상은 확장자가 avi형식으로 개수만 100여개, 파일용량은 10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는 등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100~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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