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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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