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최모(27·여·구속)씨는 강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으며,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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