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낙태 여성 용서, ‘가톨릭 중죄’ 낙태까지 포용? 알고보니 1년 한시적 사면
‘교황 낙태 여성 용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 여성에 대해 용서의 뜻을 밝혔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1년에 한해 낙태한 여성을 용서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낙태 여성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일 DPA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을 통해 자비의 희년 기간 동안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서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 행위는 가톨릭에서 중죄(重罪)에 해당하고 낙태 여성이나 그 시술을 한 사람은 곧바로 파문된다. 원래 낙태의 죄는 가톨릭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용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교서 내용은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낙태 여성 용서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했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과 별도로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이혼 등 그간 가톨릭에서 죄악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사진=서울신문DB(교황 낙태 여성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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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