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되지만..” 대체 왜?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라면서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공방 역시 48시간여 만에 쟁점이 확산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확정적·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이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사진=서울신문DB(조희연 재판,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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