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논란 “출소 후 마약 투약 사실 알고 파혼 권유했지만 딸 눈물에..”
‘김무성 사위 논란, 법무부 국감 김무성’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씨는 작년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씨에 대해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과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이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한 것이고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이 정한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법무부 국감 논란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동아일보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 A 씨가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오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사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걸(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고, 그래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딸이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이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딸이 ‘이제 본인(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맹세하고 꼭 결혼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혼을 시켰다)”면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 자식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서울신문DB(법무부 국감 김무성, 김무성 사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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