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이 지하철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16일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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