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14일 방송인 클라라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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