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담당 의사에게 환시와 환청, 불면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호소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다. 김우주는 이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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