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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