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3/15/SSI_20150315143400_V.jpg)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장훈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연예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