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아이돌그룹 엑소 매니저가 공항에서 엑소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엑소 매니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엑소 팬을 폭행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엑소 매니저에게 머리를 맞은 팬은 머리가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사진=서울신문DB(엑소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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