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밖에도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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