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라윤경씨와 A(36·여)씨 등 학부모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라씨 등은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라씨의 아파트에서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최근 A씨가 A씨 딸에게 특정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왜 아이를 왕따 시키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가,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도 라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다음달인 5월 12일 라씨를 쌍방 고소했다.
라윤경은 전치 3주,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라씨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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