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포스터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성 인정 안돼”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표절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면서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 씨는 영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암살’ 상영 중단을 요구하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사진=영화 암살 스틸컷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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