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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 구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농약사이다 용의자 박 할머니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살충제 병이 집에서 발견된데 대해서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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