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단 법무법인은 “강민경 부친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으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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