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이 시작된 지 약 4시간 후, 김 차장이 갑자기 쓰러져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대보그룹 직원 김 차장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의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며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보그룹은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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