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머니투데이는 “도도맘 김미나 씨가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모 컨설팅회사 대표 A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 초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폭행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 고소는 작년 가을쯤에 했고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며 “그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 의사가 없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여성중앙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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