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업종 내 구조조정과 기업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법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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