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0년간 공연 출연료 35억 원을 10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16일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약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하늘소리 측이 공개한 자료는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이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신고됐다”며 “나머지 25억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와 계약한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출연료에 대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실을 감추는 가림막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짓말탐지기로 탈세 여부 진위를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자리한 법무법인 범무의 조원룡 변호사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있다”며 “확실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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