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김정민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05/SSI_20170905145514_V.jpg)
김정민(28)의 소속사 대표가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전문점 대표 A씨(47)에게 결별 후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 심문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김정민이 결혼 전제로 만났다며 “나이도 차이가 많고 일도 한창 할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연예인으로서 손해라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정민은 B씨와 A씨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B씨는 A씨를 만나지 않았다.
김정민과 A씨는 2013년 10월 경부터 교제를 시작해 2015년 초에 결별했다. A씨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금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 또한 결별 이후에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고 했다”며 “김정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최근 영상 캡처 사진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별 후에도 만남을 가져온 사실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재판을 준비하며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김정민은 A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김정민이 지난 7월, A씨가 8월 추가 고소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5일로,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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