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형진은 지난 2009년 평창동에 위치한 시가 7억 원 정도의 자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 7차례 가압류가 들어왔다. 당시 공형진은 7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1억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 매체는 공형진이 이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채무에 의존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매입 시기와 비슷한 2008년 공형진이 출연하기로 한 작품이 연달아 무산돼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화려한 인맥을 가진 공형진이 친분이 두터운 감독의 영화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2012년에는 가수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이였던 자신의 처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형진은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낸 것이 아니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형진은 “아버지, 그리고 가장으로서 포기하고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게 된다”면서 “방에서 혼자 있다가 엉엉 운적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한번 스스로 감정을 터트리게 되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점점 더 지출은 많아지는데, 연예인이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 나이에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고, 주변에 굉장한 사람들에게라도 허심탄회하게 ‘다만 나 얼마라도..’하는 식으로 도움 요청하는 일은 절대 못하겠더라”며 생활고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또 “나 하나 힘들고 마음고생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 안하게끔 나를 건사하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다”면서 “내가 부모한테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었다”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드러냈다.
사진=SBS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