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13일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만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로,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지 철회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나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