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민호의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6억 원을 투자 받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9일 한 매체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가 직접 관련은 없다. 다만 아티스트의 이름이 오가는 사건임으로 소속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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