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졸리는 이날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지난 해 12월 개봉한 ‘피와 꿀의 땅(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이관시켜 달라”며 자필 서명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했다.
졸리는 “정기적으로 일리노이 주에 갈 일이 없으며, 일리노이 주와 관련된 일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서 일리노이에서 영화 작업을 해본 일이 없고 영화 홍보 행사도 열어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졸리는 지난 해 12월 ‘피와 꿀의 땅’ 개봉을 앞두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졸리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도 직접 썼다.
크로아티아 출신 저널리스트 제임드 브래덕은 졸리가 자신의 책 ‘더 소울 섀터링(The Soul Shattering)’을 표절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브래덕은 “지난 2008년 졸리의 영화 제작자와 3차례 만나 책을 영화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논의는 2009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브래덕의 변호인 켈리 세인든은 “다음 주 열리는 심리에서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서 “졸리의 영화가 출시되기 전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졸리는 지난 해 LA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피터 마스, 탐 젤튼 등 여러 저널리스트들의 책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영화 자료로 활용했다”며 “이 영화는 여러 사람 이야기의 조합이지만 브래덕의 책은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스 오피스 모조’는 ‘피와 꿀의 땅’이 미국에서 총 30만달러(약 3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