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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42)이 전아내 한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박상민


서울동부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아내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상민이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한 씨에게 두 차례 정도 폭력을 썼다. 이 때문에 한 씨는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박상민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박상민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상민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세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박상민과 한 씨는 2007년 11월 결혼에 골인했지만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와 중식당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팽팽하게 맞섰다. 2011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벌였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과 더불어 박상민은 한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소영 기자 comet568@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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