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21일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CJ E&M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됐다”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지지해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