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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직전 전격 임명된 조대환 민정수석이 직접 쓴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11일 단독입수한 조대환 민정수석의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돌연 사퇴하면서 몇 차례 의문의 이메일을 보냈다. 조 수석은 누구이고, 지금 시점에 누가 그를 추천한 것일까.

조대환 이메일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지난 9일 오후 국회 탄핵 가결 직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교체했다. 신임 민정수석은 조대환 변호사다. 조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멀게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 멤버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조 수석은 또 황교안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제작진은 그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내부 관계자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전문을 확보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해수부 등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로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 위법행위이고, 유가족들이 명백한 조사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결근 투쟁을 벌이다가 사퇴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1달 가까운 결근에도 아무런 행정 처리 없이 월급까지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약 1억 2000만 원이다.

사표가 수리된 직후 보낸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다소 모호한 표현이나, 여기서 전리품은 특조위가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채용에서 탈락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규연 탐사기획국장은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불통 인사를 고집했는데 결국 부메랑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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