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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와 이탈리안 셰프 G씨가 파경을 맞은 가운데, 양육권 분쟁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옥소리의 두 번째 파경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박철과 이혼하고 이탈리아 셰프 G씨와 대만에서 다른 가정을 꾸린 바 있다. 최근 옥소리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았다고 밝히며 두 번째 파경 소식을 전했다.

옥소리의 이혼을 보도한 한 기자는 ‘섹션TV’와 통화에서 “G 씨가 옥소리와 헤어지고 다른 가정을 꾸려서 아이가 넷이 됐다”고 전했다. G 씨가 미국계 대만인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

또 G 씨가 국내 한 언론사에 옥소리와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혼하지 않았기에 이혼이 아닌 이별이라는 것.

현재 옥소리와 G 씨는 양육권 분쟁 중이다. 양육권 재판은 대만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법조인은 “대만은 간통에 대해 여전히 처벌을 하는 나라다. 외도 사실이 있는 G 씨에게 불리할 수 있다. 옥소리 씨가 현재 무직이라고 해도 재산이 있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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