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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7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살해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 혐의로 조선족 50살 김모 씨와 건설업체 사장 54살 이모 씨, 브로커 58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씨와 피해자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지난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피해자의 건설업체 측이 돈을 지불했고, 이씨는 피해자의 건설업체가 항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결과로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씨는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건설업체 직원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본거지인 수원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브로커 이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씨에게 연락했고 김씨는 청탁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그때부터 2개월간 피해자의 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소송을 담당한 직원이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고, 결국 범행 대상을 업체 사장인 피해자로 바꿨다.

한국에 살고 있던 가족을 만나러 지난 2011년 국내로 들어온 김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어떻게 이런 일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정말 끔찍하네요”,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너무 무섭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도대체 얼마를 주길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지금도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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