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65.6%)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섞어서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수오는 갱년기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성 원료로 최근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반면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간독성·신경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는 “지난 2월 식약처에서 공인된 검사 방법으로 조사를 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의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이 식약처와 조사 결과가 다른데도 잘못된 정보를 유관 업체에 흘려 지난 13일 성남지원에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9일 심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작전하듯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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