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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인질극 종료’

1일 전남 순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인질극은 치정에 의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A씨(56)가 B(여·44)씨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설득했고 2시간40여분 만에 인질극은 종료됐다.

인질로 붙잡혔던 초등학생은 큰 부상없이 풀려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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