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받는다” 4천만원 빚+신용불량자 된 이유는?

‘인분교수 피해자’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24일 방송된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A 씨는 가해자 장 씨와 범행에 가담한 두 제자의 재판에 참관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어떤 분은 자기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끝까지 거짓 진술을 하더라”라며 “자기는 폭행도구만 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장씨의 범행)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이자율 30%에 달하는 2금융권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됐다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A 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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