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의 폭력과 욕설레 소변까지 흘렸다” 서정희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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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과의 32년 간의 결혼 생활을 ‘포로 생활’이라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상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것이 있다”고 입을열었다. 서정희는 이어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서정희는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이제까지 한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정희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더팩트(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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