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결희와 계약 해지, FIFA “18세 미만 외국인선수 영입 규정 위반” 추가 징계 내려..

‘장결희와 계약 해지’

바르셀로나 FC의 장결희와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다.

17세 이하 대표팀 미드필더 장결희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가 징계로 바르셀로나 FC와 계약이 해지 됐다.

스페인 매체 엘 문도 데포르티보는 8일 “장결희가 FIFA의 희생양이 됐다”고 보도하며 바르셀로나가 장결희와 계약 해지했음을 전했다. 바르셀로나가 FIFA 징계 강화로 총 5명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장결희가 이 명단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바르셀로나는 이승우 등 외국인 미성년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FIFA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을 위반, 선수 영입 금지 및 해당 청소년 선수의 클럽 공식경기 출전 불가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승우(17)는 이번 계약 해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IFA의 추가 징계로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 팀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결희와 이승우는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에서 오는 10월 칠레서 열릴 FIFA 청소년월드컵(17세 이하)을 준비 중이다.

장결희와 계약 해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결희와 계약 해지, 안타깝다”, “장결희와 계약 해지, 이게 무슨 일..”, “장결희와 계약 해지, 대체 무슨 규정을 위반했기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스포츠서울(장결희와 계약 해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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