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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 스톰 측에 약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패소 판결로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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