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항소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진 = 스포츠서울닷컴 (에이미 선처 호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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