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 씨가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최씨는 성추행 한 건 사실이라고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최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운전기사인 오모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 공판에서 동석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도 동석했던 또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또 다른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