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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의 아들 30살 조모 씨에 대해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아들 조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 12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9년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 형태로 1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희팔의 내연녀로 알려진 55살 김 모 씨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검찰은 조희팔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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