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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피소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정재의 어머니(67)는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A(68)씨에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370만을 빌렸다. 하지만 이정재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정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의 어머니를 사기죄고 고소했다. 이에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같이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 일이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가 100만원을 송금한 뒤 계속 연락이 없자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 피소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 측은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 흠집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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