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기 때문.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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