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로부터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B부회장과 J씨의 이혼 소송도 병합돼 진행됐다.
이날 김세아가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약 40분 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큰 듯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B부회장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양측 변호사들은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을 취했다.
김세아는 지난 2월 25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가 접수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녀 혐의로 피소됐다. 김세아와 B부회장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자신의 혼인이 파탄났다는 이유다. 또한 J씨는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을 제공 받았다.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해명했다.
또 한 매체는 김세아가 지난 해 크리스마스 경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카리브해를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에 B 부회장과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크루즈에서 B부회장과 주니어 스위트룸에 묵었으며 주변 시선을 의식해 지인들과 동행했다.
김세아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B 부회장의 부인은 크루즈여행사에 B 부회장과 김세아의 승선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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