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김 모(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 로또 1등에 당첨돼 242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로 그는 로또 당첨 5년여 만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A씨에게 1억2200만원을 얻어냈다.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A씨는 2011년 7월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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