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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첫 공판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제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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