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열린 영화 ‘김광석’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상영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은 “영화 ‘김광석’에는 (본인이) 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짓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영화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故 김광석 형 김광복 씨는 “서해순이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주장,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해순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서해순은 이어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서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1, 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론을 내렸다.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