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적발 사례는 모두 91건, 이들로부터 징수한 탈루 건보료만 5억9천만원에 이르렀다.
유명 가수 A씨(50,남)의 경우 서대문구 및 영등포구에 시가 24억원이상 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연소득이 1억3천만원에 달해 정상적이라면 월 5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그러나 A씨는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세워 자신을 대표자로 신고한 뒤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월 6만7천원의 건보료만 냈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40,여)는 강남에 9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연 소득이 12억1천700만원이라 지역보험료로 따지면 월 153만원을 내야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8개월동안 청담동 소재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9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다 3천567만원을 징수당했다.
김 의원은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체 허위자격 적발자도 4천164명, 추징액만 150억원에 이른다”며 “사문서 위주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세무조사 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